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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소포장 겉면 또는 소포장의 운반용 손잡이에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에서 음료류 소포장 제품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일까지 받는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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