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영양표시 대상 모든 가공식품까지 확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의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당알코올류 주의 표시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❶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6년부터 ’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