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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
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과 국제기준의 조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 분야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표준 ISO 22716은 화장품 제조 산업의 우수제조관리기준을 말한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고시 내 용어를 국제표준과 조화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 ▲재작업 대상 및 기준 설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제기준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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