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과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 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ㆍ저나트륨ㆍ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ㆍ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 강조 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2개(36.4%) 제품이 영양 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 강조 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 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고,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 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9g으로 강조표시 기준(11g 이상)보다 부족했다.
소비자원은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ㆍ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2개 제품의 사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아니었으며,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들어있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은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 8개 제품은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ㆍ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당뇨ㆍ신장질환ㆍ암ㆍ고혈압 환자의 영양요구도에 맞춰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ㆍ규격이 설정돼 있는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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