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유온 v 2024. 8. 16. 19:05
반응형

-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영양표시 대상 모든 가공식품까지 확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의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당알코올류 주의 표시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88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6년부터 ’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 (1단계, ’26.1.1.~) ’22년 매출액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

(2단계, ’28.1.1.~) ’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

 

’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182개까지 확대하여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30)를 제외**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 미국, 일본, EU OECD 가입국(38) 36개국에서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를 도입함

**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식품 30개 품목 제외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 브라질·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2.5~6.0%(평균 4.7%, 47mg/g)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26년부터 과라나원재료로 사용하여 1g0.15mg 이상카페인함유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표시해야 한다.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중에 있다.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감미료 용도로 사용하는 당알코올 10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등)

 

또한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원재료명 표시란 근처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주의사항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합리적으로 개선국민건강선택권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9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참고

반응형